복지부,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시행
  • ▲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이달부터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외국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의료비를 결제한 뒤 발급받은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3개월 이내에 공항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의료서비스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입시술, 주름살 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 성형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다.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모공 축소술 등의 피부과 진료 부가세 환급대상에 포함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목록은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외국인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현재 회복세에 있다. 부가세 환급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환급제도를 시행하면 미용성형 시장의 투명성 확보도 가능해지므로 부가세 환급제도를 공항이나 관광센터를 중심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