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앞으로 투자조합을 결성한 대학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대학기술지주회사에 투자조합 운영이 추가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대학 규제혁신 방안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그동안 대학기술지주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직접 운영이 아닌 전문투자조합에 위탁했다.

    하지만 사업 초기 투자 위험이 높은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대학(원)생 창업자에 대해 위탁운용사가 투자를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가 원활하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교육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