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여부 촉각기각시 1조3800억 위자료 확정심리결정-파기환송시 장기화'새로고침' 판결문은 심리 이어가기로노태우 비자금 등 사회적 논란 감안할 듯
  • ▲ 최태원 SK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
    ▲ 최태원 SK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1차 판단이 조만간 나온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대법원은 상고기록 접수 이후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통보가 없다면 심리를 이어간다는 의미다.

    만약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결정이 확정된다.

    통상 가사 사건의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은 80%가 넘는다. 하지만 2심 재판 이후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경정)하는 등 논란이 따랐던데다 사회적 파급력도 적지 않을 만큼 심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앞서 최 회장이 제기한 2심 판결문 경정 불복 재항고와 관련해 심리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상고이유서에서 2심 재판부가 특유재산을 추정하는데 법리 오해를 했다고 주장한다. 최 회장의 재산 상당 부분이 부친인 최종현 전 SK 회장의 상속분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다.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998년 이전 시기는 최종현 선대회장에 의해 성장했으므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는 기간"이라며 "이후의 시기는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성장한 시기이므로 노 관장의 내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구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의 주장이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도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자금의 환수 여부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자칫 SK그룹 차원에서도 군사 정권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기업이란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할 경우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파기환송이 된다면 다시 장기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