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등 교비 지출 골자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소송비 교비 지출에 대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교육부가 12일까지 찬반 의견을 접수 받고 있다. 그동안 교비로 소송비를 부담할 경우 총장 등 대학 관계자는 횡령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 ⓒ연합뉴스
    ▲ 소송비 교비 지출에 대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교육부가 12일까지 찬반 의견을 접수 받고 있다. 그동안 교비로 소송비를 부담할 경우 총장 등 대학 관계자는 횡령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 ⓒ연합뉴스


    대학 관련 소송 경비를 교비회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찬반양론이 이어지고 있다.

    교직원 인사, 학교운영 등에 따른 소송비용을 교비로 쓸 수 있도록 한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학가에서는 필요 경비에 따른 부분이라는 점에서 찬성을, 일부 교육단체 등은 사학비리 면죄부 부여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회계 운영 합리성 확보와 관련해 소송경비 및 법률자문료를 필요 경비로써 교비회계 세입·세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달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A대학 관계자는 "학교 소송에 관련된 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하는 것을 규정하지 못하는 것은 대학 총장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교비회계에서 소송비 등에 대한 항목이 명확하지 않아 인사 등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동안 대학이 아닌 법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했다.

    이에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대학의 경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총장 등이 처벌받았고 현재 다수의 학교 관계자 등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학 운영 등에 따른 소송은 법인에서 지불하는 것은 맞지 않고 악의적인 송사가 재정적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학가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확정되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실제 지방소재 B대학의 경우 인사 등에 불만을 가진 일부 구성원이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고 해당 학교는 소송비 등을 교비로 지불, 법원은 B대학 총장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 C대학은 학교와 관련해 소송에 대한 변호사 자문료 등을 교비로 지출했다. 학교 송사로 인해 지출한 부분을 C대학은 강조했지만 해당 학교의 총장은 올해 초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대학 관계자는 "학교 반대 세력이 소송을 잇따라 불이익이 가중되는 송사에 휘말린 적 있었다. 개인 착복이 아니지만 법인에서 부담해야할 소송비를 교비로 지출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결국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학교와 관련된 부분을 감안해 벌금형이 선고된 총장의 벌금 액수를 낮춘 바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총장협의회, 여대총장협의회 등은 법률 자문비, 소송비 세출·세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반면 교육·시민단체 등은 사학비리 재단에 면죄부를 부여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논평을 통해 "사학비리 단절에 나서야 할 교육부가 역주행을 하고 비리대학에 면죄부로 작용할 시행령 개정안이 재판 중인 특정 사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가에서는 인사 등의 송사는 대학 운영상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 부담이 아닌 교비로 소송비를 지출해야 하고 사학비리 등 제외 사항을 개정안에 명확히 담아야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의 D대학 관계자는 "교비 지출이라는 부분에서 소송이 난무하는 대학가에서 지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교비는 엄연히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맞다. 소송비 교비 지출은 사학비리 등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학교를 위한 부분에서 필요하다. 교육부가 이에 대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 중인 교육부는 찬반 내용을 점검한 뒤 소송비 교비 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현재 의견을 받고 있고 이후 정리를 해봐야 할거 같다. 소송비 등 지출에 대해 정확히 규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개정안 확정까지는 법제처 심의나 관계부처 협의 등 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학비리에 대한 소송비 지출에 대해선 "(개정안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입법예고는 의견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한 사항은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