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 9일까지 의견수렴
  • 앞으로 교육감이 시·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육부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그 기능을 통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부금법에 규정된 전입금 협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지자체와 서면으로 협의하되 필요시 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를 법정기구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실시하고, 협의 요청 후 20일 이내 협의회 개최 등 기한을 명시해 실질적 협력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협의 대상으로 '전입금 전입시기'를 명시해 교육청이 법정전입금을 적기에 전입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과 시·도 의회에서 예산안 제출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금 관련 협의 사항을 반영, 관련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지자체에 교육청이 위탁해 수행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지원 업무와 관련해 이번 개정으로 정책협력 등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5월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