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금전 제재로 실효성 높여…과태료도 최대 1억원까지 인상
  • 금융회사에 대한 금전 제재가 최대 1억원까지 인상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제8차 금융회를 열고 검사·제재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올해 건전성 검사와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별 취약부분에 중점을 둔 리스크 중심의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2월 금감감독원 내 건전성 검사국을 별도 분리하는 등 조직기반을 마련했으며 금융기관 스스로 자율시정하는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내 건전성·준법성검사국, 소비자보호국간 협력을 통해 중복검사 배제하고 금융기관의 수검부담 역시 완화한다.

    대신 기관 금전제재를 강화해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금융회사에 대한 금전제재 부과수준은 최대 5000만원으로 위반행위를 제재하기에 부족했다.

    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각 법률마다 금전제재 여부, 부과수준이 상이해 제재 형평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 검사 거부 또는 방해 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는 금융지주법 1000만원, 보험·자본시장법 5000만원이며 은행법에는 직원만 부과하고 기관 과태료가 없다.

    이에 금융위는 법률간 제재 형평성을 제고해 과태료는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3~5배 인상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