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NG가스탱크 담합으로 과징금 논의건설사 "공정위 압박 과하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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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설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처벌 논의에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사진은 공사 현장 모습.ⓒ뉴데일리
    ▲ 건설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처벌 논의에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사진은 공사 현장 모습.ⓒ뉴데일리


    건설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처벌 논의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5000억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 과징금은 과도한 철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일을 다시 들춰 지난해 사면이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5년 발주된 삼척, 평택, 통영 LNG가스탱크 공사 관련 담합에 연루된 건설사에 5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매길 것으로 전해졌다. 거론되고 있는 건설사만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13개사에 달한다.  

    건설업계는 사면 후 뿌리 깊은 관행인 담합을 타파하기 위해 CEO 무한책임 약속 등 자정 노력을 해왔음에도 공정위가 과거 사건을 이유로 처벌하겠다고 압박에 나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건설업계는 예상 과징금이 역대 최고치인 2014년 호남고속철도 담합 과징금 4355억원을 훌쩍 넘는 것도 과도한 처벌로 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풀렸지만 과징금은 지난해 사면 대상이 아니어서 공정위가 처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면이 진행된 지 반년 만에 기록적인 과징금을 물리면 건설업이 크게 위축될 것"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공정위 처벌 논의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가 이익은 많이 내고 비용은 적게 지불하고 싶어 담합을 해온 것은 맞다"면서도 "2005년 일을 지금 끌어내면 담합을 저지르지 않은 건설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사면은 앞으로 건설사들이 담합을 저지르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업체들도 담합할 생각을 않고 있는데 공정위가 과거 일로 지금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B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 담합이 거론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폐지된 최저가낙찰제와 1사1공구제 등 입찰 제도의 문제로 인해 건설사가 수익성을 위해 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항변도 나온다.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는 제도다. 1사1공구제는 발주처가 1개 공사를 여러 공구로 나눈 후 한 업체가 1개 공구만 따낼 수 있도록 하는 입찰 방식이다.  

    두 제도 모두 기술 경쟁력이 뛰어난 일부 건설사의 싹쓸이를 막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는 가격 요소만 평가하기 때문에 건설사의 적자 수주 리스크를 키워 담합 유인을 높인다. 1사1공구제는 경쟁을 제한해 건설사 간 짬짜미를 유도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일감 확보 차원에서 건설사들이 최저가낙찰제로 공사를 맡지만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1사1공구제가 시행된 4대강 사업의 경우 그 많은 공구를 한 건설사가 하나 이상 맡지 못하기 때문에 업체끼리 나누자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유통업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은 건설사가 아닌 수요자인 발주처"라며 "민간 시장에서 공급자 간 모의가 이뤄지는 다른 업종과 비교해 처벌 강도가 비슷하거나 더 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