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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Leniency)란게 있다.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예의 담합적발에 효과를 발휘한다. 한 해 줄잡아 50여건의 담합사건을 적발해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비결은 여기에 있었다.
국회 정무위 유의동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 55건 가운데 80%에 가까운 40건이 이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됐다. 2001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10년 뒤인 2011년에는 94%에 달하는 등 해마다 그 건수와 비율이 늘고 있다.
리니언시 수혜 여부를 공정위가 재량적으로 판단하다가 무조건 인정해주는 쪽으로 2005년 법이 개정되면서 자진신고가 봇물을 이룬다.
문제는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과징금을 회피하는 '먹튀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담합(카르텔) 사건 과징금 부과 사건 103건 중 리니언시 적용 부과액 비중이 9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인 38건은 감면액이 최종부과과징금을 초과했다.
이쯤되면 시쳇말로 "잘 막는 것 보다 잘 부는 게" 효과가 있는 셈이다. 로펌 등의 조언을 받아 '잘 부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군이다.
유의동 의원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카르텔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 도입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리니언시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범은 봐주고 종범들에게 일부 과징금을 먹이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공정위도 이같은 부작용을 잘알고는 있다. 해마다 국감에서도 단골 메뉴였다.
하지만 공정위나 업체들이나 리니언시의 달콤함을 쉽사리 버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공정위는 '리니언시 없는 담합 적발'은 상상할 수 없고 업체들은 최소한 '독박' 쓰는 일만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불거지는 공정위 판 '죄수의 달레마'를 놓고 공정위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