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시험시간 연장 관련 허위 진단서 발급 점검
  • 7급 공무원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무단 침입했던 송모씨(26)가 과거 거짓말로 진단서를 발급 받아 대학수학능럭시험 응시시간이 연장되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수능을 치른 것으로 드러나자 교육당국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장애 유형별로 허위 진단서 발급 방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대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수능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시행·관리를 담당하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보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훔친 공무원증으로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5차례에 걸쳐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공무원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송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2010년 한 대학병원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속인 뒤 약시진단서를 발급받아 과목당 시험시간이 1.5배 연장되는 저시력자 특별관리대상자로 수능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반 수험생 시험 종료 후 인터넷에 수능 답안지가 공개되는 점을 악용해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로 답안을 확인하는 부정행위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허위진단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과 함께 기타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협의회와 함께 재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2학년도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이 시험을 마친 뒤 문제지와 정답을 공개하는 제도가 적용되면서 송씨의 부정행위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향후 수능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수험생에 대해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