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루프탑 텐트, 어닝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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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기차 튜닝 차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튜닝 허가 항목 추가, 규정 명확화, 전기차 튜닝 규제 완화, 튜닝 승인성 반려 근거 등이 담겼다.


    먼저 전기차 튜닝을 위한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 시 동일 차종 또는 신규 미등록 차종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단종된 차종은 튜닝이 불가능하다.


    기술검토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을 폐지한다. 배터리, 구동모터 등 전기차 튜닝부품(장치) 개발자도 기술검토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튜닝 업체가 일정 자격만 갖추면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을 이용해 튜닝을 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튜닝의 차령 제한(5년 미만) 규정은 폐지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특장차 제작기준보다 강화된 충돌시험 항목과 불명확한 시험 항목 등도 삭제된다.


    경미한 튜닝 허용 항목은 10개를 추가한다. △적재함 전면 지지대(차체높이 300㎜) △포장보관대 △캘리퍼 실린더 변경 △유리지지대 △공구함 △러닝보드(보조발판) △루프탑 텐트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LED 번호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의 변경 등이다.


    소비자의 불편사항도 개선된다.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이를 반려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튜닝검사 시 승인서의 제원과 상이할 경우 안전기준 범위 이내에서 제원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상위법령 상 '구조·장치 변경'을 '튜닝'으로 변경, 법령의 용어를 통일한다. 자동차 차축을 추가설치, 제거, 축간거리 연장 튜징 시 제한 규정도 명확화한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튜징 시 승인 제한 규정도 분명히 한다. 7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6인승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LPG사용이 제한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