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뉴데일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뉴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0대 총선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25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18개의 T/F팀을 구성해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게 된다.

    조사 대상은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등이다.

    특히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만큼 고의적인 과다·허위 보전청구, 선거비용 축소․누락 보고, 후보자와의 담합이나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행위를 중점 확인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제19대 총선 당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총 4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그 중 35건을 고발, 8건의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또 위법행위 신고자 18명에게는 총 10억 40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치자금범죄 신고, 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보호되며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선관위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