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선로변경구간서 120㎞ 운행… 신호체계·관제사 운전 이상 없어"
  • ▲ 여수 무궁화호 탈선현장.ⓒ연합뉴스
    ▲ 여수 무궁화호 탈선현장.ⓒ연합뉴스

    25년 이상 운행경력의 베테랑 기관사도 인재(人災)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2일 전남 여수 율촌역 구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궁화열차 탈선사고는 과속 운행으로 인한 인재였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

    코레일은 이날 자체 조사결과 기관사가 규정을 위반한 채 과속 운행한 것이 주요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다.

    코레일은 사고열차 기관사가 경찰조사에서 "선로 변경구간에서 시속 35㎞ 이하 속도로 운행해야 함에도 120㎞ 이상으로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과속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고 당시 신호체계와 관제사의 운전취급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열차는 21일 오후 10시45분께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여수엑스포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하행선(용산∼엑스포역)으로 운행하던 열차는 선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궤도 자갈 교환 작업을 하던 전라선 순천역에서 상행선으로 바꿔 탄 후 다시 율촌역에서 하행선으로 갈아탈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관사가 선로변경 구간에서 감속하지 않고 과속운행하면서 22일 오전 3시40분께 전라선 율촌역 구내에서 열차가 탈선,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열차를 운행한 기관사 2명은 각각 1989년과 1990년 입사자로, 25년 이상 기관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다.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사고열차는 기관사 2인이 타는 열차로 자체 규정에 따라 구간별, 시간대별로 번갈아 가며 교대 운전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기관사의 규정 위반과 근무 태만에 대해 엄중한 문책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