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부 로고. ⓒ 뉴데일리DB
    ▲ 교육부 로고. ⓒ 뉴데일리DB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승진가산점 가운데 공통가산점의 경우, 부여 점수가 높아 승진 경쟁을 부추기고, 시·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가산점을 부여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공통가산점 총점은 축소, 선택가산점은 도서·벽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을 재선정 방법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통가산점은 총 5점에서 3.5점 체계로 개편된다. 공통가산점 중 연구학교 가산점은 1.25점에서 1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 0.75점→0.5점, 학교폭력 유공 2점→1점으로 축소했다.

    신도시 개발 등 지역 변화 사항을 반영하지 않던 도서·벽지 가산점은 시·도교육감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역에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최고점 취득까지 20년 이상 소요되면서 불만이 많았던 학교폭력 가산점이나 인근 학교에 근무하더라도 차별적으로 도서벽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제도 개선으로 완화·조정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교육부는 개정안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