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택지개발지역 공립유치원 설립 시 정원 일부 조정 권한이 교육감에 부여되고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회기 수립 시 실태조사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교육부는 도시·택지개발지역에 적정한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해 초등학교 신설 시 정원의 4분의 1이상의 유아를 수용하도록 하는 공립유치원 설립기준을 8분의 1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병설유치원만 설립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됐고 교육부는 공립유치원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요 등을 반영해 기존 4분의 1 이상의 공립유치원 설립기준을 유지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감이 인근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수 추이 등을 고려해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수정했다.

    현행 규정은 인근 지역 타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 이외 지역의 유치원 설립계획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도심·택지개발지구 등의 공립유치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5년마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 유치원 교원·직원, 정원·현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