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기간 4개월 지난 된장국 판매식약청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
롯데백화점에서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된장국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유명 커뮤니티 한 게시판에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유통기한이 무려 4개월 지난 된장국이 시판되고 있는 매대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과 함께 작성자는 “백화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4개월이 지난 상품을 박스채 진열해놓고 파는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백화점이라도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뉴데일리경제가 해당 게시글 작성자에게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이 2015년 12월 4일까지인 된장국을 판매한 한 곳은 롯데백화점 평촌점으로 밝혀졌다. 해당 상품은 유우게(YUUGE) 즉석식품 된장국이다.그동안 롯데백화점은 ‘신뢰’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마케팅을 펼쳤던 만큼 이번 사건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 기한이 지난 물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에 처벌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판매처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다면 이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7일에 처벌을 받게 된다”라며 “1차 적발 시 7일, 2차 적발 시 15일, 3차 적발 시에는 1개월 등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롯데백화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고객의 컴플레인 이후 즉각적으로 폐기처리 했다”라며 “향후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품질 평가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보강해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