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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임원을 선임할 때 금융당국이 꼼꼼히 따져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임원 선임 시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 업무범위, 권한 등을 인터넷홈페이지와 금융위원회에 공시 및 보고토록 규정했다.
임원을 해임할 때도 해임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공시토록 했다.
또 임직원이 겸직할 경우 겸직이 법에 적합하다는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등을 첨부토록 규정했다.
앞서 시행령에서는 임직원 겸직 시 겸직기준, 확인서 등 겸직기준을 정하고 사후보고 시 첨부서류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의 경우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공시토록 규정했으며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현황, 감사결과, 조치내역 등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토록 권고했다.
은행, 보험사의 위험관리위원회는 위기상황분석 및 이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이 추가 적용된다.
이사회의 구성원 급여도 낱낱이 공개된다.
연차보고서 작성사항에 임원,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슈액, 성과보수 금액, 지급형태, 임직원 보수총액 등을 포함토록 세부 작성사항을 규정했다.
대주주변경 승인과 관련해서는 감독원장이 승인 신청내용 및 의견제시 방법을 공시하고 의견제시 신청에 대한 통보 및 소명 청취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적격성 심사 시 감독원장은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적격성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완료하고 이후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