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대학시설 이용…임대수익·실무교육 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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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의 대학 시설 이용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교사 기준 면적을 초과한 대학에서 산업체가 사용 가능한 기준 면적은 10% 이내로 제한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체는 교사 기준 면적을 초과 확보한 대학에서 시설 면적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산업체가 대학에서 사용 가능 면적은 292만7000㎡에서 1403만2000㎡로 3배 이상 늘어난다.
전국 402개 대학 가운데 현재 67개교에서 산업체 등이 교사를 이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시설 이용 완화에 따라 학생 현장·실무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학내 여유시설에 따른 임대 수익 증가로 재정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