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 절차·재정 지출 간소화 전망
  • 학교 내 소규모 건물 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3층 미만 건축물의 외부 형태 증설 등 대수선할 때 교육부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앞서 건축법보다 강화된 승인 기준이 적용된 학교시설은 연면적 50㎡ 이하인 창고를 제외한 모든 시설의 건축 및 대수선 등은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했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시설 건축 승인 범위가 완화되면서 재정지출, 행정력 낭비 등 건축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