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1. 50대 중년 A씨는 사업이 망해 부부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 1년간 1310만원을 벌었고 1억3000만원 전세 집에 살고 있다. 이 부부에게는 18세 미만 자녀가 5명이 된다. 이런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의 최고치는 210만원이지만 연소득이 1000만원~1399만원까지는 50%를 지급하게 된다. 물론 자년장려금도 50%만 지급되게 된다.
결국 50대 중년 A씨가 9월중 받게 되는 돈은 근로장려금 105만원+자녀장려금 125만원= 230만원을 받게 된다.
#상황2
55세 B씨는 남편이 죽고 혼자 식당 도우미로 일을 해 연간 900만원을 벌었다. 그녀 5000만원짜리 반전세 3명의 자녀가 있다.
이 경우B씨는 근로장려금 210만원과 자녀장려금 150만원을 합한 360만원이 지급된다.
상황1의 A씨와 B씨의 지급액이 차이가 난건 재산이 1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최대치인 210원과 자녀장려금인 1인당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4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254만 가구에게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접수를 받는 다고 밝혔다. -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199만명, 자녀장려금 112만명이고 이중 양쪽에 모두해당하는 57만 가구를 뺀 254만 가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금여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최대 21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수와 상관없이 18세미만의 청소년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50세(종전 60세)까지 확대했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해 수급가구수를 늘렸다.
국세청은 신청과 지급방법을 대폭 간소화해 신청자가 신고를 쉽게 할수 있게 했다.
장려금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리 가구원중 형제자매를 제외했다고 가구원재산이 (주민등록) 1억4000미만 가구에게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장려금 지급대상사중 국세체납자인 경우 30%를 감하고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5월1일~31일까지 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