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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배임, 뇌물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 대립이 첨예해 지루한 법정싸움이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준양 전 회장 측은 배임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했다.
검찰 측은 먼저 2010년 4월 부채총액 약 5500억원(1613%)의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 인수에 대해 말을 꺼냈다. 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그룹에 1592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투자관리규정을 위반, 실사결과를 무시해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정준양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성진지오텍 인수는 예전부터 포스코가 '비전 2018'을 위한 사업다각화로 검토해 온 결과물"이라며 "사업영역과 관련돼 인수한 것은 아니며 중장기 전략에 부합하는 시너지를 내기 위해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의 결의를 받아 진행했다"고 받아쳤다.
검찰 측이 주장한 투자관리규정 위배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인원이 보안유지가 필요해서 비공식 조직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승인했을 뿐 투자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투자관리규정은 실무진이 보고하지 않는 이상 정 전 회장이 알기 어렵다"며 "투자관리규정과 상이하게 진행됐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인수타당성 검토에서도 "그것은 실무진의 임무지 최고 경영자의 임무가 아니다"며 "실무진에서 검토한 결과를 총괄, 감독할 권한만 있으며 최고경영진의 임무 위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인수 후 부실이 발생했다는 사후사정만으로 처벌하는건 법률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 전 회장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당시 담당임원에게 떠넘기거나 전면 부인했다. 정준양 회장의 배임과 뇌물혐의에 대한 재판이 매주 월요일 번갈아가며 진행될 예정이지만 공소사실에 있어 모든 의견이 대립되는 만큼 판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은 2010년 5월 부실기업으로 평가되던 성진지오텍 주식을 시가 두 배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지시해 포스코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11월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