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32개, 행정제재 33개전경련 "과도한 징역형·벌금형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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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정부가 국내 대기업에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대기업집단 제재·처벌규정 현황'에 따르면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11개 법률의 31개 조항에 걸쳐 형사처벌 규정이 32개, 행정제재 규정이 33개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별로 공정거래법이 13개(41.9%)로 가장 많고 △자본시장법 8개(25.8%)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 4개(12.9%) △기타 6개(19.4%)로 나타났다.


    형태별로는 △형사처벌 규정 32개(벌금 17개, 징역 15개) △행정제재 33개(의결권제한 12개, 과태료 8개, 영업정지 6개, 과징금 5개, 이행강제금 2개)다.


    전과자가 되는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3000만원 이하부터 최대 2억원 이하까지 처해질 수 있다. 징역형도 1년 이하부터 최대 5년 이하까지 처할 수 있는 법률로 구성됐다.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벌금형·징역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이 15개(공정거래법 9개, 자본시장법 6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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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경제인연합회


    특히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우선 위반 해소 시까지 의결권행사가 제한된다. 위반행위로 취득한 주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도 부과된다. 여기에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4개의 제재·처벌이 중복 부과된다. 개인과 회사를 동시 처벌 가능한 양벌규정도 적용된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 팀장은 "형법에서 징역 5년 이하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내란 폭동 관여(제87조),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제113조) 또는 흉기를 이용해 타인을 폭행한 경우(제261조) 등"이라며, "대기업집단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은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