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면세점 사업자, 2007~2012년 14차례 담합 환율 적용"환율, 사업자가 각자 정해야"
  • ▲ 공정위가 담합 면세점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공정위 표지.ⓒ뉴데일리
    ▲ 공정위가 담합 면세점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공정위 표지.ⓒ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환율 담합 혐의를 받은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아닌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공포에 떨던 면세점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돼 고민을 덜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명령 대상자는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DF글로벌 △롯데DF리테일(이상 롯데4사)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 등 8개 면세점 사업자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통상 백화점이나 대리점보다 15~20% 저렴한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지만 국산품도 달러로 판매한다. 국산품 가격을 달러로 표시할 때 환율 기준은 외환은행 고시 환율이다.    

    그런데 롯데4사와 호텔신라 등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환율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사업자들의 명분은 같은 상품에도 면세점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일 바뀌는 환율을 사업자가 그때마다 상품에 적용할 순 없다"면서도 "외환은행 고시 환율 중 어떤 시기의 환율을 적용할지는 사업자가 각자 정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사업자들은 환율을 공동 결정해 동일 가격으로 만들었다"며 "같은 상품의 가격이 달라지면 판매나 매출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인식해 경쟁을 회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는 담합 사업자들에 과징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달러 전환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지만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는 면세점끼리 할인 경쟁이 붙어 담합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은 데다 외환은행 고시 환율과 담합 환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담합 환율이 외환은행 고시 환율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는데 과징금까지 내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결정된 것"이라며 "시정명령에 따라 사업자 간 정보 교환 등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담합 사업자들이 시정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면세점 사업자들은 공정위 조사에 담합이 아니라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최근 사업자들은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처벌을 감면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자들은 담합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낼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