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사실 인정, 조기 자진시정 등 고려현대차 순환출자 위반, 법집행 기준점으로
  • ▲ 현대·기아차 양재 사옥.ⓒ뉴데일리
    ▲ 현대·기아차 양재 사옥.ⓒ뉴데일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이 '경고'조치로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차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고 19일 발표했다.

    현대차가 순환출자 제도 시행(2014년 7월 25일) 이후 첫 사례이고, 법위반 사실을 사업자가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간 합병(2015년 7월 1일)으로 합병 당사회사의 주주인 현대차와 기아차는 현대제철의 합병신주를 취득했다.  


    현대차는 합병 전 보유하고 있던 현대하이스코 주식 69만8537주에 대한 대가로 현대제철 합병신주 574만5741주(4.31%)를 얻었다. 기아차도 합병전 현대하이스코 주식 357만405주에 대한 대가로 합병신주 306만2553주(2.29%)를 취득했다.


    이 경우 순환출자 강화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얻은 합병신주를 6개월 유예기간 내에 매각해야 한다.

     

     

  • ▲ ⓒ공정위
    ▲ ⓒ공정위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를 어기고 유예기간(2016년 1월 4일까지)이 지난 2016년 2월 5일에 주식을 매각했다. 현대차는 574만5741주(4.31%)를 2896억원에, 기아차는 306만2553주(2.30%)를 1544억원에 처분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현대제철 지분은 기존 11.2%에서 6.9%로, 기아차는 19.6%에서 17.3%로 낮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대차의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 사례가 향후 법집행 기준점이 됐다"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기존 순환출자의 자율적 해소 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