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일부 차질 불구 분리작업 가속도
  • ▲ 수협.ⓒ뉴데일리DB
    ▲ 수협.ⓒ뉴데일리DB

    수협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이 극적으로 제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협은행 분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오는 10월까지 조기에 사업구조개편 작업을 마무리 짓고 은행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협은 수협법 국회 통과에 따라 수협은행 분리 작업을 한 달쯤 앞당겨 오는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12월1일부터 분리 예정으로 수협 사업구조개편 작업은 11월 말까지만 완료하면 된다. 하지만 수협은 수협법 개정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된 만큼 앞으로 이뤄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추가 입법절차를 고려해 가능한 한 분리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산망의 경우 애초 올 추석까지는 관련 작업을 끝낼 예정이었지만, 수협법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작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로 알려졌다.

    수협 관계자는 "앞으로 세법 문제도 있고 수협법 하위 법령 개정 작업도 거쳐야만 해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큰 틀에서는 제반 사항의 검토가 이미 끝난 상태이므로 분리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협이 사업구조개편에 속도를 내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분리작업이 마무리돼야 수협은행 업무가 안정화되고 은행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서다.

    수협 관계자는 "분리작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어 수협은행을 전문 금융기관으로 육성하고 수익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이익 창출 규모를 늘려 어민 지원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협법 개정이 제19대 국회에서 극적으로 회생함에 따라 어업인 단체와 수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수협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9대 국회와 정부가 수산업계의 민생법안을 외면하지 않았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던 유기준(새누리당) 의원과 막판까지 법안처리를 위해 의원 설득에 나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전·현직 두 장관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국 수협조합장도 "수협이 어업인과 일선 조합을 지원하는 기능을 더 강화할 길이 열렸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도 "어업생산자단체인 수협은 수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며 "수협이 경영불안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수산업 전반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안도감을 표했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의 은행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한 후 추가자본을 확충해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수협을 제외한 우리나라 17개 시중 은행은 2013년 바젤Ⅲ와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상태다. 수협은 당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바젤Ⅲ 적용을 3년간 유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