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대량매매제도 개선·수수료 면제로 조기 정착 유도
  • 한국거래소는 내달 29일부터 KRX금시장의 수급 개선을 위해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금지금공급사업자(KRX금시장에서 금을 매도하기 위해 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 생산·수입·유통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LP증권사에게 일정한 유동성 공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LP는 매매시간 중 매도·매수호가차이가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출하고
    매도·매수호가차이를 축소시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2~3개의 증권사와 4~5개의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유동성공급계약을 통해 유동성공급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거래소는 도입되는 제도를 위해 협의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현재 금지금공급 사업자 13사 포함 총 59개 실물사업자만 참여가 가능한 협의대량매매를 앞으로 증권사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여자 범위를 확대한다.

    또 협의대량매매 가격범위를 현재 기준가격 ±3%에서 장중 상·하한가(±10%) 범위를 확대하고 최대 100Kg까지 호가수량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LP증권사가 유동성공급을 위해 협의대량매매로 금지금을 매매하는 경우와 LP증권사가 제출한 LP호가의 체결분에 대해 해당 LP증권사의 수수료를 면제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