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로이드 성분의 원료를 사용해 에센스, 아이크림 등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만들어 판 화장품 제조판매 업자 박모(54)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거찰에 송치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박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원료를 수입해 양의 태반이 들어있는 원료(실크 단백질)라고 속여 화장품 제조업체에 공급, 에센스·아이크림 등 8종의 화장품 2만369개를 2014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위탁생산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사용한 원료는 베타메타손,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7-프로피온산클로베타손 등 3종의 스테로이드 성분이다.

    박씨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에 제조한 화장품을 양의 태반 추출물인 플라센타 단백질 성분이 들어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아이브를 통해 시가 10억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다른 업체가 제조한 분말 마스크팩인 리제너레이팅 마스크를 소량으로 나눠 포장하는 방식으로 684개(15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수돗물을 정수해 자체 제조한 옥시데이션 워터도 2814개(1500만원 상당) 판매했다.

    식약처가 판매중단·회수 조치한 제품은 아이브가 판매한 내추럴&퓨어에센스', '어드밴스드리제너레이팅리페어크림', '비비크림', '마사지크림', '리페어 크림', '리프트 앤 링클스 아이크림', '모이스춰라이징 스킨 토너', '스킨 토너', '러제너레이팅 마스크', '옥시데이션 워터' 10개 전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업체에 반품해 달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을 비롯해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상습·고의적 위해사범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