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위가 다트미디어 등 3사가 저지른 방송광고 연구용역 담합을 적발했다. 사진은 공정위 건물 모습ⓒ뉴데일리
    ▲ 공정위가 다트미디어 등 3사가 저지른 방송광고 연구용역 담합을 적발했다. 사진은 공정위 건물 모습ⓒ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 등 3사가 저지른 방송광고 연구용역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다트미디어는 온라인·모바일·IPTV 전문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다. 티비스톰은 방송통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 마케팅 대행업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011년 7~8월 발주한 3건의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 용역 입찰 전 낙찰예정업체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문제가 된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 용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방송광고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출·편성·검증 모듈 개발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3사는 임원들 간 친분이 있었으며 다트미디어가 방송광고 연구용역 3건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 티비스톰과 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 협조를 요청했다. 티비스톰과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이를 수락하고 다트미디어의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결과 사전 합의대로 3사가 1개씩 용역을 나눠 가졌다. 이후 티비스톰과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다트미디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몰아줬다.

    공정위는 담합을 이끈 다트미디어에 과징금 600만원을 매겼다. 티비스톰은 100만원,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2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큰 담합이 아닌 데다 용역을 넘긴 대가로 사례금이 오가지도 않아서 과징금 규모가 작다"며 "검찰 고발까진 가지 않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선에서 처벌을 끝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