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사용 건설기계 20년전보다 2배가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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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차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건설기계차량에 대한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45만482대다.건설기계 중 지게차와 굴삭기는 각각 16만6587대, 13만7505대로 전체 비중의 67%를 차지하고 있다.덤프트럭와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각각 5만5891대, 2만4330대로 비중이 높다.1996년 23만9081대였던 건설기계는 현재 2배 가까이 증가, 대부분 건설기계는 경유를 사용한다.디젤엔진보다 출력, 효율이 높은 이유 등으로 건설기계는 경유를 사용하지만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질소산화물(NOx)의 주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다.서울시 미세먼지 배출량의 31%, 초미세먼지의 32%, 질소산화물의 17%를 건설기계가 내뿜었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규제나 저감방안을 살펴보면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불도저, 기중기, 로울러 등 6종(엔진출력 8∼560kW)은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하는 차량에 대해 미국 환경보건청(EPA)의 배출가스규제 중 가장 엄격한 '티어-4'에 부합해야만 출고가 가능하다.덤프트럭과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3종 신규 차량도 2014년부터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규제기준 가운데 제일 강한 '유로6'를 적용을 받고 있다.환경부는 기존 건설기계 차량에 대해선 덤프트럭 등 3종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엔진개조 등을 지원하고 굴삭기 등 6종에는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벌여 건설기계 226대의 '티어-1' 엔진을 '티어-3' 엔진으로 바꿨다.다만 기준 적용 전 출고된 건설기계, 새 엔진 교체 비용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성급한 대책 마련보다는 건설기계 작동을 특정 시간대나 주말에 중지하거나 중·소 공사장의 낡은 건설기계 출입을 막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