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사용 건설기계 20년전보다 2배가량 늘어

  •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차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건설기계차량에 대한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45만482대다.

건설기계 중 지게차와 굴삭기는 각각 16만6587대, 13만7505대로 전체 비중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덤프트럭와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각각 5만5891대, 2만4330대로 비중이 높다.

1996년 23만9081대였던 건설기계는 현재 2배 가까이 증가, 대부분 건설기계는 경유를 사용한다.

디젤엔진보다 출력, 효율이 높은 이유 등으로 건설기계는 경유를 사용하지만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질소산화물(NOx)의 주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량의 31%, 초미세먼지의 32%, 질소산화물의 17%를 건설기계가 내뿜었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규제나 저감방안을 살펴보면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불도저, 기중기, 로울러 등 6종(엔진출력 8∼560kW)은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하는 차량에 대해 미국 환경보건청(EPA)의 배출가스규제 중 가장 엄격한 '티어-4'에 부합해야만 출고가 가능하다.

덤프트럭과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3종 신규 차량도 2014년부터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규제기준 가운데 제일 강한 '유로6'를 적용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기존 건설기계 차량에 대해선 덤프트럭 등 3종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엔진개조 등을 지원하고 굴삭기 등 6종에는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벌여 건설기계 226대의 '티어-1' 엔진을 '티어-3' 엔진으로 바꿨다.

다만 기준 적용 전 출고된 건설기계, 새 엔진 교체 비용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급한 대책 마련보다는 건설기계 작동을 특정 시간대나 주말에 중지하거나 중·소 공사장의 낡은 건설기계 출입을 막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