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국내 제조사에 3.78~21.64% 반덤핑 관세 부과미국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반덤핑 판정 내려...수출 타격 불가피
  • ▲ ⓒ코트라
    ▲ ⓒ코트라

     

    세계 철강 무역전쟁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철강재가 연이어 반덤핑 판정을 받고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

     

    1일 코트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 

     

    말레이시아는 중국, 한국 그리고 베트남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이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들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3.78~21.64%로 정해졌다. 반덤핑 관세는 2016년 5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3일까지 5년간 부과될 예정이다.

     

    코트라는 이번 판정이 지난해 예비 판정시 예고했던 대로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내려진 결론이라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최근 미국이 한국산 도금강판에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반덤핑 판정이 이어지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속되는 반덤핑 판정에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정부나 협회 차원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정으로 중국 냉연강판 제조사들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5.61~23.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