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명은 신용 제재… 국토부도 10월 상습체납 건설업자 공개키로
  • ▲ 건설현장.ⓒ뉴데일리DB
    ▲ 건설현장.ⓒ뉴데일리DB

    정부가 악덕 기업인을 솎아내기 위해 고삐를 죄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체납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191명에 대해선 신용 제재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30일 21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53명에 대해 신용 제재에 나선 지 6개월 남짓만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인 2014년 8월31일 이전 3년간 임금체납으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납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는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납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추가 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납금액은 6633만원(신용제재 5176만원)이다.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도 1명 있었다.

    사업장 규모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 110명(94.8%), 신용제재 대상자 중 182명(95.3%)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대상자가 없었다.

    사업종류별로는 명단 공개의 경우 제조업이 37명(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22명(19.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18명(15.5%), 도소매·음식숙박업 18명(15.5%), 운수창고·통신업 9명(7.8%)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대상자가 집중됐다. 명단 공개는 서울권 38명(32.8%), 인천·경기권 43명(37.1%)으로 수도권에 전체의 69.9%가 몰렸다. 지방에서는 부산·경남·울산권과 광주·전라권(제주 포함)이 각각 13명(11.2%)으로 많았다.

    신용 제재도 비슷했다. 인천·경기권 68명(35.6%), 서울권 61명(31.9%)에 이어 광주·전라권(제주 포함) 24명(12.6%), 부산·경남·울산권 23명(12.0%) 등의 순이었다.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 모두 대전·충청권과 대구·경북권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는 이름·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함께 3년간 임금 체납액이 오는 2019년 6월12일까지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된다.

    신용 제재 대상자는 이름·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와 임금 체납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오는 2023년 6월12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 악영향을 받게 된다.

    체납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악덕 기업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2012년 8월 도입했다. 2013년 9월 처음으로 29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505명에 대해 신용 제재를 시행했다. 이번까지 총 933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1544명이 신용 제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도 오는 10월께 상습체납 건설업자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15일부터 지난해 말까지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납으로 2회 이상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받고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 10개사와 해당 업체 대표 12명을 선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공사대금은 총 245억6000만원(하도급대금 7억7000만원, 장비대금 182억5000만원, 자재대금 55억4000만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8월 말까지 이들 업체로부터 체납 사유와 청산계획, 자금 조달 방안 등의 소명을 받은 뒤 상습체납 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명단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된다. 시공능력평가 때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는 불이익도 받는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을 모두 갚거나 3분의 2 이상을 지급하고서 남은 체납액이 3000만원 미만이고 청산계획을 밝히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소명자료를 낸 건설업자는 없다"며 "눈치를 보다 다음 달 말부터 8월 말 사이에 집중적으로 (소명자료를) 낼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