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합리화 대상이 된 석탄산업과 해외자원개발ⓒ연합-석유공사
    ▲ 산업합리화 대상이 된 석탄산업과 해외자원개발ⓒ연합-석유공사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방안이 확정되면서 석유·가스공사-석탄공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당초 유력하게 점쳐졌던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합병설은 없던 일이 됐다. 대신 석탄공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밖에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세워졌다.

    14일 정부의‘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자산에 대해선 핵심과 비핵심자산으로 분류해 매각을 유도 하고 , 가스공사가 독점해오던 가스도입 및 공급사업을 2025년까지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에 민간의 지분참여와 기술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돼 환영할 만하다” 며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합병불발은 환영하지만 ‘가스도입·도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는 부분에는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노조는 야당과 협력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스도입사업관련 법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석유공사와의 합병이라는 최악의 국면은 피했지만 민간에 LNG(액화천연가스)참여 길을 열어준 것은 민영화를 위한 조치”라며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은 ‘국내석탄수요’를 반영해 공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석탄공사의 직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신규채용도 금지하기로 했다. 석탄·연탄의 시장가격을 현실화해 2020년까지 연탄제조 보조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자원통상부에 따르면 국내무연탄(연탄용석탄)의 수요는 2013년 224만톤,2014년 187만톤, 2015년 171만톤으로 해마다 수요가 줄고 있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석탄공사와 지주회사 격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강원도 민심을 반영해 정부가 구조조정의 메스를 들여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석탄공사는 단순한 공기업이 아니다. 강원도의 자존심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정부의 발표에 불만을 표시했다.

    김동욱 석탄공사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석탄가격과 생산량까지 지정한다. 연탄 하나에 50%의 정부지원금이 부채로 잡히는 구조”라며 “ 정규직원1400명외에 외주직원 1600명이고 폐업을 하게 되면 강원 등 탄광지역의 경제가 피폐해질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당장 석탄공사의 광구3곳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석탄수요상황을 고려해 인력운영과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