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이 저가 수주로 부실을 키워나가는 동안 수출입은행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 지분을 70.6%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자 경영정상화 추진 주관은행으로 지난 2010년부터 자율협약을 진행 중에 있다.  

감사원은 15일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저가수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경영정상화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은은 지난 2012년 9월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 수주량 통제를 위해 연간 누계손실한도 700억원 내에서 적자수주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최소조업도 유지를 위한 수주 물량은 2012년 14척, 2013년 22척으로 통제하기로 했다. 

문제는 수은은 2013년 5월 이 가이드라인 개정하는 과정에서 적자수주 물량의 확대에 따른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결국 성동조선은 그해 적자수주 물량이 최소조업도 유지 물량(22척)보다 2배 많은 44척을 수주했다.  

이런 초과 수주에 따라 성동조선의 영업손실액은 588억원 늘었고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정했던 구조조정 방안이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감사원은 성동조선 선박 건조 원가를 실제보다 낮게 산정했는데도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동조선이 적자수주 승인기준(선가>건조 원가의 일정비율)이 되는 신규 선박의 건조 원가를 실제보다 낮춰 수주 승인을 신청했는데 승인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까지 수주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성동조선의 영업손실이 1억4300만달러로 가중됐다.

수출입은행은 경영정상화 이행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성동조선과 수은은 2010년 9월 이후 총 4차례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을 체결했지만 인건비 조정이나 사업 규모 축소 등 약정 이행 담보 방안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성동조선의 경영 실적이 5년 연속 최하등급을 맞을 정도로 부진했음에도 수은은 구체적인 시정 계획을 받지 않았다. 성동조선의 부실한 자구계획을 형식적으로 승인했다. 

감사원은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에게 성동조선에 대한 수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문책하고 향후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체결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