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W컨벤션서 개최…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제도 및 사례 소개
  •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오는 8월 4일부터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을 신청하는 자의 범위가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인정받으려는 자'로 확대돼 각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제도와 현황, 곤충·식물 등 식용화를 위한 생물자원 연구‧개발‧인정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이며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됐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출자료 준비에 따른 신청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고부가가치 소재의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식약처는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워크숍 이외에도 신청자에게 관련 규정과 제출자료를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채움토의' 등 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해 왔다.

    한편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새로운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해 식품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