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카드뮴, 이산화황 기준치 초과...암 예방 등 과장광고도
  •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중금속 오염 무허가 한약재. ⓒ 사진 경기도청 제공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중금속 오염 무허가 한약재. ⓒ 사진 경기도청 제공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불량 한약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한약 제조업체 허가번호가 도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8천여봉을 제조한 김모씨 등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최근 2년간 다른 업체의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해, 안약재 218종 8,101봉을 무허가 제조, 이를 전국 한의원과 약국 등 181개소에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김씨가 불량 한약재를 판매해 거둬들인 이익은 7,500여만원 상당이다.

김씨가 불법 제조한 한약재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으로 오염돼 있었다.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김씨가 제조한 한약재 가운데는 허용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카드뮴으로 오염된 것도 있었다. 일부 한약재에서는 기준치의 22배가 넘는 이산화황이 검출되기도 했다. 

‘짝퉁 한약재’를 만들어 ‘보약’처럼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손질산 향부자, 건강, 유백피 등 원료를 이용해 분말 형태의 한약재를 제조, 이를 한의원과 약국 등에 판매했다.

이밖에도 김씨는 약재 유효기간 위조, 무허가 식품제조 판매, 허위 과장 광고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김씨는 다른 업체의 라벨을 위조해 제조사명, 제조일자, 유효기간, 검사일지 등을 허위로 인쇄하거나, 유효기간을 4년이나 임의로 연장해 한약재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불법으로 제조한 한약재가 암, 폐결핵,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과장 광고를 하기도 했다.

박성남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경기도는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데, 김씨의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필벌할 것이다.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이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