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앞으로 살려는 지역 선택해야… 당첨 후 변경 안돼
  • ▲ 공동주택.ⓒ뉴데일리DB
    ▲ 공동주택.ⓒ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가 청년 전세임대 5000가구에 대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전세임대는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해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를 확대한 것이다. 대학생과 취준생이 전세물건(전용면적 60㎡ 이하)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심사를 거쳐 임대인과 계약을 맺은 뒤 재임대한다.

    입주자격은 대학생은 다니는 학교가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시·군 출신이어야 한다. 대학이 있는 시·도는 물론 연접한 시·군의 주택을 물색할 수 있다.

    취준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졸업을 미루고 있는 졸업유예자도 신청할 수 있다.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전세주택을 찾을 수 있다. 지방대학 졸업생이 수도권에서 취업을 준비하면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취준생은 앞으로 살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당첨 이후에는 바꿀 수 없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사업물량은 지역별로 배정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5000가구는 서울 1750가구 등 수도권 3060가구(전체의 61%), 지방 1940가구이다.

    가구당 지원단가는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보다 500만원이 늘었다.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도 지역 50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1순위 입주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 부모가정,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기준 월 269만원)인 가구다.

    신청은 다음 달 11∼13일 사흘간 LH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이른 지역은 8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