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직접 예금보호한도 설명이행 여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23일부터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여부 및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하고 고객이 이에 대해 이해했음을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

    이미 저축은행은 2014년 2월부터 시행 중에 있었으나 은행권의 경우 상품설명서에만 적혀있었다.

    즉, 고령자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이 은행원의 말만 믿고 금융상품에 가입했지만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금융회사 직원은 고객에게 예금보험 적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특히 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다른 상품설명사항보다 우선해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금융회사 직원은 서명, 기명날인, 녹취, 우편, 전자우편, 전자서명,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의 방식으로 고객이 예금자보호에 대해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설명의무 이행여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조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날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시연회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도입돼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진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실제로 접해보니 불완전판매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설명·확인제도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