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청 전경. ⓒ 사진 경기도 제공
    ▲ 경기도청 전경. ⓒ 사진 경기도 제공

    생산, 제조·가공, 체험학습 시설까지 갖춘 ‘따복미래농장’ 사업이 첫 발을 뗀다. 경기도는 27일, 따복미래농장 사업에 참여할 시군과 민간기업 컨소시엄을 8월 1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개 오디션을 거쳐 부지와 세부 사업 내용을 확정한 뒤, 2018년까지 도비 50억원을 들여 ‘따복미래농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도가 예상한 농장 규모는 약 8만9,000㎡(2만6,000평)이다. 도는 농장이 계획대로 운영되면 연간 43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6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따복농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지역농산물 구매효과가 연간 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도는 농장 건설단계에서 566개, 완공 후 운영단계에서 941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따복미래농장’은 공유경제에 바탕을 둔 ‘따복’ 정책의 농업경제판 사업이다. 
‘따뜻하고 복된’이란 뜻을 담고 있는 ‘따복’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 따복공동체, 따복하우스, 따복기숙사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복미래농장’은 농산물 제조 및 가공, 6차 산업 체험시설 등을 갖춘다는 점에서 일반 농장과 차별화된다.

경기도는 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해 “도가 부지를 조성하고, 시군과 민간이 컨소시엄을 이뤄 콘텐츠를 채우는 오픈 플랫폼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지와 사업내용은 공개 오디션을 거쳐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지 조성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질 예정이며, 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도 예산으로 충당한다.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 비용은 시군과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투자한다.

도는 따복미래농장 운영을 통해 ▲주민 일자리 창출 ▲농업 관련 창업자 양성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 ▲가공 식품 개발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 ▲농촌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복미래농장 사업에 참여할 시군 및 민간기업 컨소시엄은, 사업 기본구상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8월19일까지 경기도 농업정책과에 접수하면 된다(문의 031-8008-2612).

컨소시엄 선정기준은 △지속가능한 경기농산물 소비처를 확보하고 판매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공공기관, 주민, 기업이 함께 새로운 농촌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기농산물 소비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 △농업 생산에 가공·판매를 융복합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