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앞으로 학원 등이 외부 광고를 진행할 경우 등록번호 등을 표기해야한다. ⓒ뉴데일리경제DB
    ▲ 앞으로 학원 등이 외부 광고를 진행할 경우 등록번호 등을 표기해야한다. ⓒ뉴데일리경제DB


    학원, 개인과외교습자가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를 할 경우 교습과정, 등록번호를 표기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8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등록(신고)번호, 명칭·교습과정(과목)을 인터넷, 인쇄물 등 광고에 추가로 표기해야 한다.

    학원 등록명세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표지 미부착 등 위반 행위·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와 함께 학원 변경등록 등 사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및 재발급 신청 서식을 신설, 개인과외 교습장소 표지 서식 등을 마련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교육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