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합의
  • ▲ 장세욱 부회장(오른쪽)과 박상규 노조위원장(왼쪽)이 임단협을 성공적으로 타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제강
    ▲ 장세욱 부회장(오른쪽)과 박상규 노조위원장(왼쪽)이 임단협을 성공적으로 타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제강

     

    동국제강 노사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을 이끌어내며, 22년 연속 평화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이날 인천제강소에서‘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정년연장법(60세)에 따른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1994년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한 동국제강 노사는 올해도 임단협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22년째 평화적 노사관계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동국제강은 올해 임금피크제를 전격 도입한다. 규정에 따라 기존 57세 임금을 기준으로 1차년도는 10%, 2·3차년도에는 각 5%씩 축소해, 60세 수령 임금은 57세를 기준으로 80%가 된다.

     

    이날 박상규 노조위원장은 "브라질 CSP의 성공적 가동과 재무약정 조기졸업을 통해 다시 한번 동국제강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다시 한번 100년 영속기업을 위한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세욱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큰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에 감사 드린다"며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에 집중,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