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등 합동점검, 교직원 등 소재지 방문
  • ▲ 고교 무단 결석 및 휴학 학생에 대해 교육부 등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뉴시스
    ▲ 고교 무단 결석 및 휴학 학생에 대해 교육부 등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뉴시스


    무단 결석, 휴학 고교생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고교 무단 결석자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올해 8월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 또는 휴학 중인 고교생이며 해외 출국 등 소재가 확인된 학생은 제외된다.

    점검에는 학교 단위별로 교직원과 관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2인 1조로 학생 소재지를 방문하며 학대가 발견되거나 의심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또는 관학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과 별도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 시·도교육청 점담기구에서 경찰청 등과 협업해 실태 파악, 안전 확인에 나서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