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일은 했지만, 조사활동 아냐" 정부 "일·조사활동 구분하면 특조위 8월 활동시점 주장도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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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일과 조사활동의 상관관계가 상임위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29일 정부와 특조위에 따르면 상임위원 5명에 대한 급여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돼 지급됐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됐고, 특조위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시작된다는 부칙 제3조에 근거해 상임위원 급여를 지급했다.
특조위 상임위원은 총 5명으로 정무직 공무원이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연봉이 1억2000만원쯤, 차관급인 나머지 4명은 1억원쯤을 각각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특조위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해 8월4일 이후 1~7월 급여를 소급해 지급했다"며 "특조위가 8월4일 이전부터 활동해왔으므로 1월부터 급여를 주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1월13일 위원예정자 간담회, 3~7월 전원위원회 회의, 3월26일 오하마나호 현장조사, 4월2일 이후 위원회 각종 규칙 제정·공포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정부는 1월부터 특조위가 활동에 들어갔다고 보고 상임위원 밀린 급여와 사무실 임차료 등을 예산 의결 이후 소급해 준 셈이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과도 같다.
반면 특조위는 일은 한 게 맞지만, 조사활동은 하지 않았다며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는 태도다. 1~7월은 특조위 활동 준비기간이어서 일을 했고 8월4일부터는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특조위 한 관계자는 "일을 했는데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8월 이전에 받은 급여를 문제 삼는다면 반대로 1~7월 급여를 반납하면 특조위 활동 시점을 8월부터라고 인정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3월26일 오하마나호 현장에 간 것을 두고 말을 하는데 단지 위원 몇 명이 간 것뿐"이라며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 등에 '현장조사'라는 표현을 쓰지만, '시찰'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 측 견해는 조사활동이 특조위의 일에 포함됨으로 3월 오하마나호 현장 시찰을 비롯해 그동안 특조위가 벌인 일을 특조위 활동기간에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다. 무엇보다 특조위의 일을 조사활동에만 국한한다면 특조위가 주장하는 8월(특조위 예산 의결) 시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앞서 특조위처럼 조사와 보고서 작성·제출 등으로 업무가 법적으로 구분됐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사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일을 위원 임기 시작일로 본다"며 "지난해 1월1일 임기가 시작해 급여와 사무실 임차료 등을 소급 지급했고, 이 기간에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해왔는데 일이지만, 조사활동은 아니니 특조위 활동기간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