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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용자 중 심신장애 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면제' 신청이 가능해지고, 서류 송달 또는 자료 요청 시 우편 외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재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나 신고절차 개선, 상환의무 면제 절차 마련, 고지납부 절차 변경 등 지난해 6월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이 이용이 가능한 ICL은 취업 후 일정소득(총급여 기준 연간 1856만원) 이상 발생 시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ICL 이용자가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 정보를 군 복무, 해외여행, 질병 등으로 신고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간에 신고 또는 추가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본인과 배우자 주소, 직장, 부동산 등의 정보를 매년 12월1~31일 신고해야 했다.
ICL 채무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채무면제신청은 심신장애 등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부에 관련 서류를 작성해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진단서,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청징수증이나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접수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했다.
대학 졸업 후 3년 경과 시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장기미상환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않을 경우, 미납 대출원리급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자 부담을 완화했다.
채무자의 소득 파악 등을 위해 교육부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건설기계 관리 현황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사업장 정보 ▲휴대전화번호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통지, 고지 및 서류 송달 시 교부와 우편 방식 뿐 아니라 전자송달 방식도 채택됐다. 이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방법, 절차 등을 규정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 확대 등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립대 총추위에 대학구성원 참여비율을 75%에서 90%로 확대하고, 총장 후보자를 총추위에서 선정할 때는 서면심사·심층면접·정책토론 등을 실시한다.
총추위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은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총추위 위원 수는 기존 50명에서 60명까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 참여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