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도시·공동운항 제한 없애… 테헤란 거치는 다양한 연계노선 가능한-이란 항공회담서 운수권 주4→11회 확대
  • ▲ 아시아나항공.ⓒ연합뉴스
    ▲ 아시아나항공.ⓒ연합뉴스

    40년 만에 열린 이란 하늘길이 넓어져 아시아나항공도 직항기를 띄울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가 운수권 배분을 요청할 경우 이르면 이달 중으로도 운수권 배분이 가능하다. 대한항공도 추가로 운수권을 얻을 수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 12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한-이란 항공회담에서 운항횟수를 주 4회에서 11회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이란은 1998년 항공협정을 맺고 주 4회 비행기를 띄울 수 있게 운수권을 설정했다. 한-이란 직항노선에 여객기와 화물기를 모두 띄울 수 있게 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3월 열린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한-이란 운수권을 따냈다. 운수권 배분 규정에는 주 5회 이하 신규노선은 1개 항공사에 운수권을 몰아주게 돼 있다.

    이번 운수권 확대로 국적항공사의 복수 운항이 가능해졌다.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국적항공사도 이란으로 직항편을 띄울 수 있게 됐다. 관련 규정에는 운수권이 주당 6회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복수 항공사에 배분하도록 돼 있다. 아시아나가 주 5회 운수권을 얻게 되면 나머지 2회는 대한항공에 추가로 배분될 수도 있다. 국적항공사가 운수권 배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가 보유한 채로 남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운수권 배분을 위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 1회 열지만, 사안에 따라 항공사가 요청하면 수시로 열기도 한다"며 "(아시아나의) 요청이 들어오면 이달 중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경유도시 제한도 없앴다. 현재는 직항 노선과 연계 운항할 수 있는 도시가 방콕과 이스탄불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인천~제3국 도시~테헤란 또는 제3국 도시~인천~테헤란을 연결하는 노선을 개설할 수 있어 국적항공사의 영업 전략과 여행객 선택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이란 노선에만 국한했던 코드쉐어(항공사 좌석 공유)도 제3국 항공사까지 포함할 수 있게 확대했다. 국적항공사가 운항하는 인천~테헤란 노선과 국적항공사가 아직 취항하지 않는 중동, 유럽지역의 제3국 항공사 운항 노선을 연결할 수 있게 됐다. 이용객은 인천~테헤란~제3국 항공권을 한 번에 발권할 수 있고 수화물·마일리지·운임 등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2003년 항공회담 이후 1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여객·화물 노선 추가 개설을 통해 양국 간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