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29일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전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합헌 결정 이후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적극적인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비롯해 심상정·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돼야 한다"며 법 개정 움직임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는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못박았다.
이어"국회의원이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시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된다"고 했다.
즉 국회의원도 시행령이 정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 등도 똑같이 적용된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은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국회의원 열외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은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규정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을 두고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부정청탁에서 열외가 된다는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무위는 "고충민원 전달행위를 예외사유로 명시한 이유는 국민 대표성을 지닌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로 역할을 하는 데에 위축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사적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전달행위 정도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당연히 부정청탁을 금지한 다른 규정에 의해 규율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 주장하듯 국회의원에 한해 부정청탁 면죄부를 주거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