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감독원(사진설명: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사진설명: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간편심사보험에 관한 불합리한 관행을 손보기 위해 나선다.

    건강한 가입자에게도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을 가입시키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3일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에 여부에 대한 보험사의 확인을 강화하고 일반심사보험과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설명토록 하는 등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사 17개사와 손보사 11개사가 판매 중인 간편심사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2013년 63만2000건 △2014년 109만3000건 △2015년 145만6000건, △올 상반기 202만6000건으로 해마다 늘고있다.

    간편심사보험은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한 상품으로 최근 2년 이내 입원·수술 여부와 5년 이내 암 진단 여부만을 확인받으면 나이와 질병과 상관없이 쉽게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이유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설계사와 보험사 등이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두 보험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가입시키는 경우다.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일반심사보험보다 보장내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보험료가 10%~100%가량 비싸기에 건강한 사람은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관련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수정하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기초서류에 기재된 개선내용을 보험사가 잘 준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향후 점검결과 미이행 보험사에 대해서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보험사의 불합리한 계약인수 관행 등으로 간편심사보험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있다”며 “상반기 보험상품 감리결과를 바탕으로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