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32건 규제 최다, 정부·국내 기업 등 대응방안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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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를 한 국가는 31개국, 수입규제 건수는 179건로 집계됐다. 이중 규제 중인 것은 132건, 47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규제 형태별로 살펴보면 반덤핑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무역장벽의 하나) 47건, 반덤핑·상계관세(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경쟁력을 높인 경우 수입국은 해당 상품에 보조금액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7건 등이다.

국가별로는 인도 32건, 미국 23건, 중국과 브라질 각 11건, 터키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10건이었다. 올해 들어 인도가 6건, 미국이 4건, 대만·말레이시아·베트남·터키가 각 2건을 제소했다.

수입규제 대상은 철강·금속(87건), 화학공업(48건) 등 공급과잉 품목이 주를 이뤘고 섬유는 14건, 전기·전자는 8건을 집계됐다.

수입규제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걸림돌로 떠오르자 정부와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팔래스 호텔에서 외교부·주요 업종단체·유관기관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수입규제 절차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동향을 공유, 민관이 합심해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규제당국 조사 절차에 기업은 성실하게 대응하고, 자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피소기업에 대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검토,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입규제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수입규제 자문단'을 구축한다.

미국, 인도, 중국 등 주요 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 현지의 수입규제 동향을 수집·분석하고 현지 교섭활동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이행위원회, 통상장관회담, 세계무역기구(WTO) 정례규범회의 등 정부 간 양자·다자 통상채널에서 수입규제 문제를 핵심 의제화 하는 등 정부 간 네트워크 활용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관합동 '수입규제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전략 수립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