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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항공기 운항을 거부했다가 파면된 박종국 대한항공 전 기장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1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의로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키고 회사의 정당한 비행근무 지시를 거부한 것이 파면 사유라는 대한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 전 기장은 앞서 지난 2월 21일 인천발 마닐라행 여객기 운항을 맡으면서 비행 전 브리핑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 또 회사 단체협상에 규정된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초과근무 금지'를 이유로 돌아오는 항공편 비행을 거부했다.
대한항공은 박 전 기장이 300여명의 승객을 볼모로 고의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방해해 더 이상 항공기를 책임지는 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3월 7일 운항자격심의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하고, 3월 25일 중앙상벌위원회에서 '파면' 의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기장은 앞서 당시 자료가 길어 브리핑이 지연됐고, 회사 측이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안전을 위협하는 초과근무를 요구한 것이 부당 노동행위라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박 전 기장 측은 이번 지노위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