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 아시아나는 일반노조와 평행선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부결아시아나 일반노조 "대한항공과 임금 등 격차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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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임금교섭에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뉴데일리DB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노조와 임금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은 일반노조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반된 상황이다. 각각 비행수당의 통상임금 산입(대한항공), 양사 임금 격차 해소(아시아나항공)가 교섭에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서다.1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일반노조와의 임금협상에서 임금 총액 2.7% 범위 내 기본급 인상, 통상임금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일반노조가 진행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552명 중 344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62표(59.8%)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로 임금 총액기준 2.7% 범위 내에서 직급별 기본급을 인상한다.또한 지난해 12월 19일부로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지급, 무급휴가·기타결근 공제 등에 대한 기준임금으로 산정키로 했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조정했다.다만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경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기본급 인상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통상임금에 비행수당이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부결의 원인으로 알려졌다.조종사노조는 올해 초부터 통상임금에 비행수당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합원 1200여명이 소송에 참여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게다가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신임 집행부가 출범했다. 이번 찬반투표 부결 여파로 인해 사측과의 교섭에서 강공으로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
- ▲ 아시아나항공은 일반노조와 임금교섭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뉴데일리DB
반면, 아시아나항공 임금협상을 보면 대한항공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조종사노조와는 최근 교섭을 타결지었지만 일반노조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아시아나와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2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5.2%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노사의 합의 내용을 보면 임금 총액기준 3.7% 범위 내 인상으로, 대한항공보다 1%p 높다. 아울러 ▲기장/부기장 기본급 15만3000원 정액 인상 ▲성과급 지급 제도 도입(최고 지급률 300%) ▲조조/심야 택시비 지원시간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일반노조와의 교섭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5차 교섭에서 총액 기준 3.7% 인상안을 제시했다. 조종사노조에 제시했던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반면, 일반노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 간 임금 격차의 절반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인상을 요구했다.일반노조 관계자는 “동일 직급, 동일 연차로 비교하면 양사의 월급, 복지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난다”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양사 합병을 추진하면서 격차 해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말했다.조 회장은 양사 합병 이후 임직원 간 ‘화학적 결합’을 강조해왔다. 올해 3월 대한항공 신규 CI 발표 행사에서도 “양사 간 직급, 임금, 복지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완전 통합하기 이전 2년간 합리적인 선에서 좁혀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아시아나항공 측은 “일반노조와 대화를 계속해 나가면서 결론을 도출하겠다”면서도 “조종사노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