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가 기업들의 원활한 원샷법 활용을 위해 공식적으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기업활력법(원샷법) 시행에 맞춰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가칭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의 편의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상의를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경제계 합동(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기중앙회·상장협)으로 旣 운영중인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간사조직으로 활동한 바 있다.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대한상의 외 산업연구원, 회계․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기업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재편 희망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검토 사항들을 자문해주고,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지원 등 종합적인 컨설팅 제공할 예정이다.
     
    과잉공급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각종 입증통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금융·세제·R&D·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Fast-track)를 제공, 사업재편 기간중 애로사항을 해소해줄 방침이다.
     
    오는 16일부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