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요금제 유도 불구 입닫은 대리점 탓에 흉흉한 소문만 무성"예약 구매자 몰리는 스마트폰, 대기 순번을 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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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이번달 들어 동네 스마트폰 대리점을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고 있다. 사전 예약 판매 기간 동안 구입한 갤럭시 노트7을 손에 넣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동안 A씨는 "좀 더 기다려 달라"는 대리점 직원의 답변만 듣고, 번번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그런데 A씨를 더욱 속타게 하는 것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대리점 직원들의 태도다. 대기 순번만이라도 알려주면 좋으련만, 일절 입을 닫은 상태라는 게 A씨의 하소연이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실제 대다수 대리점들은 대기 순번에 대해 말을 아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상황은 비슷했다.

    갤럭시 노트7이 높은 인기 탓에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일이다.

    서울 노량진의 한 대리점 직원은 "현재 고가 요금제와 번호 이동 고객이 먼저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선별 작업을 마쳤다"며 "대기 순번은 원칙적으로 말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의 또 다른 매장 역시 "제품이 얼마나 들어올지 우리도 몰라 지금으로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이달 중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겠냐"고 추측했다.

    이처럼 고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몇몇 인터넷 카페에서는 "예약 판매 절차를 안 밟았는데도, 고가 요금제를 쓰겠다고 했더니 폰을 주더라"는 내용의 글들이 속속 올라고 있다.

    "요금제를 높이면 폰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글도 수차례 확인됐다.

    결국 대리점들의 깜깜이 영업이 빚어낸 혼란인 셈이다.

    이 같은 영업방식은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 고가 요금제 유도와 같은 불법영업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 순번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 삼을 여지는 충분하다. 소비자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 등을 선택하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최진영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 대변인)는 "예약 구매자가 빈번하게 몰리는 스마트폰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이나 영업점을 상대로 대기 순번을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에 대한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갤럭시 노트7은 삼성전자가 만든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이다.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이동통신 3사 등을 통해 예약 판매를 진행했다. 예약 판매량이 40만대로 추정되는 등 인기몰이 중이다.